- 기준수위 (El.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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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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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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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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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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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수위란
「홍수 시 하천의 수위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홍수특보(주의보·경보)를 발령할 수 있도록, 과거의 수위자료, 유량자료, 제방고 및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정한 수위값」입니다.- 홍수특보지점
- 홍수특보지점 조회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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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재수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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